‘신용정보법 개정’ 불발 이유 있었다

‘신용정보법 개정’ 불발 이유 있었다

입력 2014-03-07 00:00
수정 2014-03-07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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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회사·금융권 등 이익단체 ‘밥그릇 지키기’ 막후 로비 벌여

‘카드 사태’의 단초를 제공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신용조회사(CB)들이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정보 장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자 막후 로비를 통해 저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이익단체들도 신용정보 집적기관의 지위를 흔드는 내용이 논의되자 ‘밥그릇 지키기’에 나섰다. 이에 따라 국회 입법 과정에서 고객 정보 보호보다 금융업계의 이익이 반영된 ‘누더기 신용정보법’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포함될 고객 정보 보호 규제와 관련해 상당 부분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신용조회사의 영리 겸업 허용을 금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공공기관도 아닌 일반 사기업에 법을 통해 국민의 신용 정보를 몰아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으로, 조회 업무를 뺀 다른 영리사업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인 셈이다. 신용정보법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면 신용조회사들은 밥그릇이 줄어들 뿐 아니라 앞으로 정보 가공을 통한 여러 신사업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기업 성장에 족쇄가 되는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6일 “신용조회사의 업무 영역과 정보 집중 제한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3자(정부·여야)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용조회사들이 사활을 건 로비에 나서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일부 여당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결국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신용정보법 통과가 실패했지만, 신용조회사의 강력한 로비도 한몫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신용조회사로부터 로비 전화가 걸려오자 이를 국회 속기록에 넣어달라고 주문할 정도였다. 국회 정무위 소속의 한 의원은 “일부 의원과 신용조회사에 대한 경고성 발언이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4-03-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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