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변칙거래 무더기 적발

파생상품 변칙거래 무더기 적발

입력 2014-03-31 00:00
수정 2014-03-31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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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뱅크 등 6개 외국계 서울지점

외국은행 서울지점들이 파생상품을 변칙적으로 거래하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크레디 아그리콜 코퍼레이트 앤 인베스트먼트 뱅크, 소시에테제네랄, BNP파리바, 홍콩상하이은행, 바클레이즈은행, 도이치은행 등 6개 은행 서울지점이 고객의 변칙적인 거래를 지원하거나 관여한 사실을 적발해 직원 1명씩 조치 의뢰했다.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은 지난해 3월 12일 A은행의 요청으로 5000만 달러어치의 통화스와프거래 1건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같은 구조의 서로 반대방향 거래를 체결했다. 이는 A은행의 파생상품 변칙 거래 행위를 지원한 결과를 낳았다.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서울지점은 2010년 5월 27일 B은행의 요청으로 2건의 1600억원 규모 이자율 스와프거래를 했다.

크레디 아그리콜 서울지점은 2012년 12월 10일부터 지난해 6월 14일까지 C은행의 요청으로 2건의 3억 5300만 달러어치의 통화스와프거래를 체결하면서 역시 같은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다. 바클레이즈은행 서울지점도 2010년 3월 19일부터 2011년 6월 17일까지 D은행의 요청으로 600억원 규모의 이자율스와프거래와 1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거래를 각각 1건 체결하면서 같은 구조의 반대방향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4-03-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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