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생보사 자살보험금 약관대로 지급해야”

참여연대 “생보사 자살보험금 약관대로 지급해야”

입력 2014-04-21 00:00
수정 2014-04-2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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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21일 논평을 내고 생명보험사들이 자살 사망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비판했다.

현재 전체 24개 생보사 가운데 푸르덴셜생명과 라이나생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보사가 약관 대로 자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미지급한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은 최소 수천억원에서 최대 수조원에 이른다.

참여연대는 “보험사들이 과거 표준약관은 표기상의 오류일 뿐이라는 엉뚱한 논리를 대면서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 대신 보상금액이 절반밖에 안 되는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했다”면서 “보험 계약자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할 책무가 있는 금융감독 당국 역시 대법원 판례에도 재해사망금 지급에 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여부는 약관에 따른 지급 의무 여부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면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걱정하거나 사회적 측면의 중요성을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마음대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살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이 자살 풍조를 부추긴다면 처음부터 상품 설계와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논리도 폈다.

장흥배 참여연대 경제조세팀장은 “이미 보험상품을 판매한 상황에서 약관을 위배하면서까지 보험금의 지급 의무를 눈감아 주는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내팽개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장 팀장은 “당국과 국회가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감독기구를 개편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하루빨리 손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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