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유기 DNS 변조 정보유출에 소비자경보

금감원, 공유기 DNS 변조 정보유출에 소비자경보

입력 2014-06-04 00:00
수정 2014-06-0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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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인터넷 공유기 DNS 주소를 변조해 금융 정보를 빼내가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4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파밍으로 인터넷 공유기에 설정된 DNS 주소를 변조해 가짜 은행 사이트로 접속하게 한 뒤 금융 정보를 빼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DNS는 영어, 알파벳 등 문자로 이뤄진 홈페이지 등의 주소를 숫자로 된 인터넷주소(IP)로 바꾸는 시스템이다.

기존 파밍은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피싱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으나, 이번에 사용된 수법은 공유기 DNS 주소를 변조하기 때문에 백신프로그램으로는 치료할 수 없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에 공유기 관리자용 비밀번호 설정을 변경하고, 홈페이지에서는 금융정보 입력 요구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또 경찰청에서 개발해 무료 배포 중인 파밍 방지 프로그램 ‘파밍캅’을 설치하고, 피해를 본 경우 경찰청 112센터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할 것을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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