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개방 절차 본격화에 이동필 장관… “내가 웃는게 웃는게 아니야”

쌀 개방 절차 본격화에 이동필 장관… “내가 웃는게 웃는게 아니야”

입력 2014-07-18 09:30
수정 2014-07-1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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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통보·검증 9월부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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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개방 발표 앞둔 이동필 장관
쌀 개방 발표 앞둔 이동필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8일 관세화를 통한 쌀 시장 개방을 선언함에 따라 조만간 후속절차에 들어간다.

일단 세계무역기구(WTO)와의 후속협의와 검증, 국내에서 관련법안 정비와 국회 논의 등이 필요하다.

정부는 오는 9월 수입쌀에 매길 관세율과 구체적 쌀산업발전대책을 발표하고, WTO에 수정양허표를 제출해 회원국의 검증 과정을 거친다.

검증기간은 규정상 3개월이지만 일본과 대만의 경우 각각 23개월, 57개월이 걸 린 만큼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일본과 대만은 규정에 따라 3개월 뒤 일단 자국이 정해 WTO에 통보한 관세율에 따라 쌀 수입을 했다.

정부는 국회의 사전 비준동의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WTO와 협상이 완료된 이후 국회의 비준동의는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서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상절차법상 국회 비준동의는 조약 서명 후 받게 돼있는 만큼 사전 비준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대신 통상절차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하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과 공식·비공식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9월 WTO에 쌀 관세화에 관한 수정양허표를 제출하기 전까지 수입 쌀에 적용할 관세율을 정해야 하나 내부적으로 관세율이 확정되더라도 상대국에 협상카드를 노출할 수 없는 만큼 보안 유지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또 연내에 쌀 관세율 반영을 위해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을, 쌀 특별긴급관세 반영을 위해 ‘관세법 시행령’을 고치는 등 국내법 정비도 완료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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