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중유업계, 공급 3개월만에 상한선 규제로 ‘휘청’

바이오중유업계, 공급 3개월만에 상한선 규제로 ‘휘청’

입력 2014-08-18 00:00
수정 2014-08-18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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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까지 시범사업 약속했다가 변경…”시장 죽는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에너지정책 변경으로 바이오 중유업계가 공급 개시 3개월 만에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초 ‘발전용 바이오중유 시범 보급 사업’을 개시해 2015년 말까지 2년간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500㎿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존 벙커C유 대신 바이오중유를 사용하도록 한 조치다.

바이오중유는 발전소 기름보일러에 투입되는 석유화학제품인 벙커C유를 대체할 수 있는 액체 바이오연료로, 차량용 바이오디젤보다 인화점은 낮고 발열량은 높아 발전용으로 적합하다. 야자열매 등 자연물이나 동물성유지가 주 원료로, 바이오디젤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도 사용해 폐자원 재활용에도 기여한다.

SK케미칼·GS바이오·애경산업 등 15개 업체가 5월부터 시범 사업에 참여해 연내 18만㎘의 바이오중유를 공급할 전망이다.

발전업계도 환경·경제적 이점을 갖춘 바이오중유 사용에 호응하고 나다.

중부발전은 6월부터 제주기력 3호기의 에너지원을 100% 바이오중유로 바꿔 연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할당량의 20%를 채우는 동시에 이산화탄소 31만t을 감축할 예정이다. 남부발전도 6월 말부터 1개 기력에 바이오중유를 투입했고, 서부·동서발전은 각각 1개 기력에 바이오중유 10∼20%를 섞어 쓰고 있다.

바이오중유를 사용하면 연소할 때 발생하는 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 매연물질이 대폭 감소한다. 실제 중부발전 제주기력 3호기에서는 황산화물이 발생하지 않고, 질소산화물은 벙커C유를 사용할 때보다 약 20%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매연을 정화하기 위한 탈황·탈질 설비를 가동할 필요가 없어 운영 비용이 감소할 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부과되는 과징금도 피할 수 있다. 발전업계는 지난해 서부발전 290억원, 중부발전 155억원, 동서발전 130억원 등 총 650억원의 과징금을 냈다.

업계 관계자는 “해상풍력·조력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는 대규모 부지가 필요하고 설비 투자액도 만만치 않지만, 바이오중유는 기존 벙커C유 설비를 활용해 할당량을 채울 수 있고 최근 가격도 내려 부담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재 저유황 벙커C유는 배럴당 약 84원, 바이오중유는 84∼88원이다.

그러나 ‘상한선’ 논란이 불거지면서 상황은 돌변했다.

정부는 최근 RPS 개정안을 발표해 2015년부터 바이오중유와 우드 펠릿 등 바이오에너지 사용량을 전체 발전량의 20∼30%로 제한하는 안을 내놨다. 발전업계가 바이오에너지로만 지나치게 쏠려 다른 신재생에너지와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바이오중유업계는 최대 30% 상한선을 도입하면 가격이 바이오중유의 25%에 불과한 우드 펠릿으로만 수요를 채울 수 있어 시장이 고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중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건축물 옥상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한 태양광에너지와 연계거리 5㎞ 이하 해상풍력 발전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1.5, 방조제가 없는 조력발전과 연료전지 등에 가중치 2를 주고 있다.

지금도 가중치가 1인 바이오에너지로 연료전지와 동일한 신재생에너지 할당량을 채우려면 전력을 2배로 생산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중치 조절로도 균형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데 바이오에너지에만 상한선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면서 “바이오중유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당초 약속한 2015년 말까지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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