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운용권 갖는 퇴직연금 펀드 나온다

기업이 운용권 갖는 퇴직연금 펀드 나온다

입력 2014-08-27 00:00
수정 2014-08-27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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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00명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의무가입

앞으로 ‘삼성전자 퇴직연금펀드’, ‘현대자동차 퇴직연금펀드’ 등 개별 기업이 주된 운용권을 갖는 퇴직연금 펀드가 허용된다. 퇴직연금 의무 가입은 2016년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삼성전자, 현대차 등 개별 기업이나 그룹이 기금 운용상의 주된 결정 권한을 갖는 퇴직연금 펀드를 추진할 계획이다. 형식적으로 개별 기업이 은행이나 보험사 등과 퇴직연금 운용 계약을 체결하지만 기업이 기금 운용 상에 더 많은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 차별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별 그룹들이 많게는 수십조원 규모의 퇴직연금 펀드를 운용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은 연합체를 형성해 퇴직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퇴직연금 펀드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2016년에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2020년쯤에는 모든 사업장에 대한 의무 가입이 실시될 전망이다. 의무 가입이 시작된 뒤 2∼3년 주기로 대상 사업장이 100인 이상, 50인 이상, 30인 이상 등의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 상한선이 40%로 묶여 있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운용 규제를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급여형(DB형) 수준인 70%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와 개인연금은 가급적 오래 유지하고, 만기 때 일시금이 아닌 연금식으로 돌려받는 방안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 등을 장기간 보유한 근로자에게 각종 혜택을 주는 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4-08-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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