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그룹 지주회사 체제 전환…28일 주총서 승인할 듯

한솔그룹 지주회사 체제 전환…28일 주총서 승인할 듯

입력 2014-11-24 00:00
수정 2014-11-24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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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창립 50주년 맞아 제3의 창업 선언

한솔그룹이 주력인 한솔제지를 인적 분할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업계에 따르면 한솔제지는 28일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주주총회를 열어 회사 분할안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솔제지는 올해 8월 이사회에서 회사를 0.62대 0.38의 비율로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한 뒤 투자회사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투자회사(한솔홀딩스)는 브랜드 관리와 투자사업만 영위하는 순수 지주회사 역할을 한다. LG그룹의 ㈜LG와 비슷한 성격이다.

지주회사는 2년 내에 상장 계열사 지분 20%, 비상장 계열사 지분 40%를 확보하고 상호출자를 해소하는 등 지주회사로서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한솔그룹은 한솔로지스틱스→한솔제지→한솔EME→한솔로지스틱스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다. 지주회사 체제로 바뀌면 순환출자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사업회사(한솔제지)는 인쇄용지·산업용지·특수지 등 기존 주력 사업을 맡는다.

한솔그룹은 지난해 4월 한솔제지와 한솔CSN(현 한솔로지스틱스)을 각각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한 뒤 투자회사끼리 합병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려 했으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한솔CSN 주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이슈가 없는 단순분할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주총에서 예상대로 분할안이 승인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식회사가 합병·영업양도 등의 중대결정을 할 때 이에 반대하는 일반주주가 회사에 주식을 사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회사 분할은 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솔그룹은 내년 1월부터 지주회사 체제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제3의 창업을 선언할 계획이다.

한솔은 내년 창립 50주년을 맞는다. 1965년 설립된 새한제지공업이 그룹의 모태이다. 삼성이 새한제지공업을 그해 인수해 3년 뒤 전주제지로 사명을 바꿨다.

전주제지는 1972년 삼성그룹 계열사 중 처음으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이기도 하다.

한솔은 1991년 삼성그룹에서 분리돼 독립경영체제를 구축했다.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녀인 이인희 고문을 중심으로 제2 창업을 선언한 것이다.

한솔은 2002년부터 이 고문의 아들인 조동길 회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한솔 관계자는 “그룹이 반세기를 맞이하면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기업가치 상승과 주주 이익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분할안이 승인되면 분할기일은 내년 1월 1일이며, 한솔홀딩스의 분할 변경상장과 한솔제지의 재상장은 내년 1월 26일에 이뤄진다.

앞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지난달 한솔제지 분할 신설법인의 주권을 상장 적격으로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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