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위험 금융사 예보보험료 2021년 10% 더 낸다

부실위험 금융사 예보보험료 2021년 10% 더 낸다

입력 2014-11-27 00:00
수정 2014-11-2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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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차등 폭 점진적으로 확대…올해 첫 차등평가 완료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위험에 따라 예금자보호 보험료를 금융사별로 달리하는 차등 폭이 2021년까지 ±10% 확대된다.

금융사가 예보에 내는 보험금은 해당 업체가 영업 정지 또는 파산시 고객에 보상하는 비용으로 쓰인다.

예보는 “올해 평가결과 2등급 기관에 대해 표준보험료율을 적용하고 1등급은 5% 할인, 3등급은 1% 할증을 적용했으나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격차를 2021년 표준보험료율의 ±10%로 높일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현재 보험료율은 은행이 0.08%, 보험이 0.15%, 종합금융회사 0.15%, 상호저축은행이 0.40%이다.

예보는 올해 차등보험료율제를 처음 시행했다.

6월 결산법인이라 차등평가가 늦어진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차등보험료율이 26일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됨으로써 은행·보험·금융투자업자 및 상호저축은행 등 전체 부보금융회사 314개곳에 대한 첫 차등평가가 완료됐다.

은행·보험·금융투자업자는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보험료를 이미 납부했고 상호저축은행은 차등평가 결과 통보 후 연말까지 보험료를 낼 예정이다.

애초 업계에서는 차등보험료율제 도입 당시 보험료 납부액 증가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으나, 시행 결과 차등평가 미적용시와 비교해 전체적인 납부액이 89억원 감소했다.

업권별로는 각각 은행 56억원, 보험회사 14억원, 금융투자업자 1억원, 상호저축은행 18억원이 줄었다.

예보는 “결정된 차등보험료율에 이의가 있는 부보금융회사는 관련 절차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달 말까지 이의신청을 한 곳은 없다”며 “앞으로도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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