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즉시 철폐… 수출車 3년내
내년 1월 1일부터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됨에 따라 캐나다산 캐나다구스, 아이스와인, 바닷가재 등의 수입 가격이 싸진다.산업통상자원부는 캐나다 정부가 지난 11일 한·캐나다 FTA 비준을 위한 칙령 승인을 완료함에 따라 국내 절차 완료 서한을 교환하고 내년 1월 1일 발효를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11번째 발효하는 FTA다.
캐나다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5만 2000달러의 세계 11위 경제 대국이다. 우리와의 교역규모는 지난해 기준 99억 2000만 달러로 25위의 교역 파트너다. 캐나다는 발효 후 10년 내에 품목수 97.5%, 수입액 98.7%의 관세를 철폐하고 우리는 캐나다산 제품에 대해 품목수 97.5%, 수입액 98.4%의 관세를 철폐한다.
수입 품목 가운데 캐나다구스(재킷·블레이저·잠바류)는 13%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바닷가재(20% 관세)는 즉시(냉동) 또는 3년 내(냉동이외) 철폐된다. 아이스와인(15% 관세)도 2017년부터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다. 20% 이상 붙던 캐나다산 돼지고기 냉장 및 냉동삼겹은 13년 내 철폐, 40% 관세인 소고기는 15년 내 철폐된다.
수출 품목 가운데 컬러TV(5%), 세탁기·진공청소기(8%)는 내년부터 관세가 즉시 사라진다. 최대 수출품목인 승용차(6.1% 관세)와 냉장고(8.1% 관세)는 3년 내 관세가 없어진다. 타이어(승용·버스·화물차용)는 7%의 관세가 5년 내 철폐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외에 주요국과 FTA를 맺지 않은 캐나다와 아시아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FTA를 체결함으로써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4-12-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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