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은 절반 정도의 금액을 국고보전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재정난을 겪고 있다. 23일 국방부와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군인연금 수급자는 8만 2313명이며 연금 지급액은 총 2조 7117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정부가 국고보전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1조 3691억원으로 연금의 50.5%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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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도입된 군인연금은 1973년 재정이 고갈돼 세금으로 부족분을 메우고 있다. 군인연금 종류별 월평균 지급액(수급자 수)은 퇴역연금 240만 530원(6만 2632명), 유족연금 134만 5554원(1만 8493명), 상이연금 144만 5006원(1188명)이다. 퇴역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대장 452만원(평균 복무기간 32.7년), 소장 386만원(31.9년), 대령 330만원(29.4년), 중령 265만원(26년), 준위 276만원(30.9년), 원사 267만원(32.1년)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계급정년 등 특수성을 감안하면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군의 한 관계자는 “정년을 65세로 늘린다는 공무원들과 달리 군인은 계급정년에 걸리면 40대 중반, 50대 초반에 나와야 하고 재취업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12-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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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