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모범규준 ‘임원추천위 신설’ 2금융권 적용 없던 일로

지배구조 모범규준 ‘임원추천위 신설’ 2금융권 적용 없던 일로

입력 2014-12-24 23:56
수정 2014-12-25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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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주주권 침해” 거센 반발에 금융위 ‘후퇴’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0일 내놓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 규준’에서 재계가 반대해 온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신설’ 규정을 보험·증권사 등 제2금융권에 결국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24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최종안을 확정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임추위 신설’ 규정은 최고경영자(CEO) 자격 요건을 미리 정해 대기업 총수가 금융계열사 사장단을 마음대로 임명할 수 없게 했던 조항이다.

이 때문에 금융 계열사가 많은 삼성그룹 등 재계가 “주주권 침해”라며 거세게 반발해 왔다. 금융위 관계자조차 “삼성에 백기 들었다”고 자인했을 정도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금융위는 넉 달이나 끌어왔던 KB금융의 LIG손해보험 인수를 승인했다. 전문가들은 “금융 당국이 KB에는 가혹하게 해놓고 대기업의 요구엔 바로 꼬리를 내리는 등 규제 대상에 따라 처신을 달리하는 모습을 보여 줘 시장에 부정적인 신호를 줬다”고 비판했다.

김상조(경제개혁연대 소장) 한성대 교수는 “금융 당국이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했다”며 “우리 금융 산업이 왜 후퇴할 수밖에 없는지 단적으로 보여 준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재계의 불평에 대해 당국은 유연성을 가지되 최소한의 원칙은 지켰어야 했다”면서 “논란이 된 임추위 역시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하되 대신 CEO추천위원회와 임원추천위원회를 이원화해 1·2금융권 성격에 맞게 규율과 강도를 달리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주인이 없는 은행과 달리 제2금융권은 ‘오너’가 확실한데 금융위가 애초 무리한 시도를 했다는 지적도 있다. 김선웅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은 “금융 당국이 처음부터 사외이사 권한을 제한하는 데만 초점을 맞춰 다소 무리하게 추진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무슨 사건이 터질 때마다 모범 규준을 내놓는 등 (당국이) 급박하게 대응하는데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보다 검사나 감독 등 가지고 있는 권한을 정확하게 행사하고 원칙을 만들어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측은 “임추위는 2금융권 적용을 아예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은행권의 제도 정착을 봐가며 중장기적으로 검토 중이며, 원래 (규준 자체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손질하기로 돼 있던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금융위는 금융지주사와 은행 사외이사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려던 방침도 백지화했다. 임기가 너무 짧아 독립성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업자에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조항은 당초 이달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시점인 내년 하반기 이후로 시행 시기를 늦췄다. 연차보고서 공시 시점도 정기 주주총회 30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다소 늦췄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4-12-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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