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2009년 비과세 때 해외펀드 100배↑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해외전용 비과세펀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하겠다고 밝히면서 금융 업종의 전망이 밝아졌다. 하지만 은행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와 분할상환비중을 높여야 하는 등 가계부채 대책이 실행될 전망이라 수혜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거래소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이달 들어 1.96% 상승했다. NH투자증권과 증권업계 1, 2위를 다투는 KDB대우증권(11.54%)도 올랐다. 반면 은행권 대표주자인 KB금융(-6.43%)과 신한지주(-0.72%)는 떨어졌다. 삼성생명(-1.79%)과 한화생명(-4.36%)도 하락했다.
해외비과세펀드가 한시적으로 도입되면 자산가들이 자산운용사를 통해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높다. 해외펀드의 해외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2007~2009년 3년간 한시적으로 주어졌을 당시 해외주식형 펀드 설정액은 2006년 2604억원에서 2008년 32조 3074억원으로 100배 이상 늘어났다. ISA 도입도 증권업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장효선 삼성증권 연구원은 “저축에서 투자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투자자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증권사 등에서는 ISA 및 비과세 해외펀드와 관련해 출시 시기와 가입 한도 등을 묻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기존 해외펀드에는 비과세 방침이 적용되지 않아 ‘갈아타기’ 수요도 클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들은 이미 해외 부동산 취득 등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보험사가 투자할 수 있는 외화자산 범위를 넓히고 지나친 환헤지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사가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더 늘어나는 것이다.
반면 은행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는 연장됐지만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비중 상향 외에도 유한책임대출 도입이라는 규제가 들어왔다. 유한책임대출이란 담보물로 제공한 집값이 은행 대출금 이하로 떨어질 경우 집 이외에 다른 재산에 대해 은행이 가압류를 할 수 없는 대출이다. 시범운영을 거쳐 시중은행에 확대될 수도 있는 만큼 은행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5-06-2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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