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때 서명·서류 대폭 줄어든다

금융거래 때 서명·서류 대폭 줄어든다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5-07-10 00:14
수정 2015-07-10 02: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령자·장애인 녹취 남기는 방안 추진

보험이나 펀드에 가입하거나 대출을 신청할 때 요구되는 서명과 제출 서류가 대폭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금융 거래를 할 때 금융사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기재사항, 서명 등을 실태점검하고 불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하겠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사가 고객 정보를 미리 보유한 경우 예금이나 펀드, 대출 신청서 작성 때 고객이 같은 절차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인쇄해 제공하도록 했다. 불필요한 서명이나 서류를 대폭 줄이는 대신 금융 소비자에게 필요한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을 더 늘리자는 취지다. 고령자나 장애인에게는 서류 기재를 줄이고 녹취를 남기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상품 1건을 거래할 때마다 받던 10∼15건의 제출 서류는 큰 폭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르면 올해 4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7-10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