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해요” 30분 후 결과 즉시 확인 … “좋아요” 환급액 더 챙길 팁 안내
국세청이 4일 문을 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직장인들의 관심이 높다. 지난해와 올해 ‘13월의 세금’으로 바뀌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거나 세금을 토해 낸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지난 연말정산에서 25만 3000원을 토해 냈던 기자도 내년 연말정산 환급액이 궁금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봤다.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전반적으로 편리했다. 내년 연말정산 결과를 받아 보는 데 걸리는 시간은 30분가량이었다. 직장인들이 다소 한가해 접속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 오후 4시쯤에 접속했지만 사이트는 버벅거리지 않았다.
하지만 로그인을 하려고 하니 통합 설치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창이 뜬다. 공인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지 않았다면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등록해야 했다. 홈택스 첫 화면에서 ‘연말정산’→‘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면 시작이다. 서비스는 3단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시작으로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3개년 추세 및 항목별 절세 팁 보기’를 거치면 내년에 받을 연말정산 환급액을 알 수 있다. 직장인은 소득공제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연봉-비과세소득)을 입력해야 하는데 지난해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클릭 한 번으로 불러올 수 있다. 자동으로 총급여액이 채워진다. 지난해보다 연봉이 오르거나 깎였다면 수정해야 한다.
특히 각 공제 항목별로 내년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환급액을 챙길 수 있는 절세 팁을 안내해 준다. 하지만 절세 팁이 큰 효과는 없을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자의 신용카드 절세 팁은 앞으로 연말까지 1000만원가량을 더 긁으면 신용카드 공제 한도인 300만원을 다 받을 수 있다고 나왔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모(35)씨는 “연말정산을 몇 푼 더 받으려고 신용카드, 교육비, 의료비 등의 지출을 갑자기 늘릴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내년에 더 많은 세금을 토해 내야 한다는 결과를 받은 직장인들도 나왔다. 기자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53만원을 토해 내야 한다는 결과를 받았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소득공제 항목이었던 자녀 관련 공제와 연금계좌,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등이 세액공제로 전환된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11-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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