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지 모르고 술 판 음식점 영업정지 ‘60일→6일’ 경감

청소년인지 모르고 술 판 음식점 영업정지 ‘60일→6일’ 경감

입력 2016-08-04 14:38
수정 2016-08-04 14: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는 음식점 영업자가 청소년인지 모르고 술을 판매했다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기간을 경감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시행됐다고 4일 밝혔다.

음식점 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팔다가 적발되면 1차 적발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시 영업정지 180일, 3차 적발시 영업허가 취소의 행정 처분을 받는다.

개정 시행규칙은 이 경우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 변조를 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1~2차 적발시 영업정지일을 10분의 1로 감경해주기로 했다. 즉 1차 적발 시에는 6일, 2차 적발 시에는 18일로 영업정지일이 줄어든다.

다만 이 같은 사정이 었었다는 사실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나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로 입증돼야 한다.

한편 개정 시행규칙은 밀봉 포장된 식품과 축산물을 같은 작업장에서 구분해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동안은 식품과 축산물은 별도의 시설에 분리해 보관해야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