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제휴 할인·보상판매 다양해도 단말기 구입 ‘단통법 장벽’ 여전

카드 제휴 할인·보상판매 다양해도 단말기 구입 ‘단통법 장벽’ 여전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6-08-16 22:48
수정 2016-08-16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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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카드 발급·실적달성 조건 2년간 최고 50만원 혜택 보려면 매월 카드 이용 100만원 넘어야

통신업계가 프리미엄 스마트폰 구매 고객을 잡기 위해 카드사 및 보험사와 손을 잡고 있다. 카드 제휴 할인이나 파손보험을 강화한 보상판매 프로그램을 쏟아내며 단말기 구매 부담 줄이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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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들에게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늘었지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아래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제한적이라는 한계도 여전하다.

1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신규 카드를 발급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월 이용 실적에 따라 통신비를 할인해 주는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KT는 현대카드와 손잡고 갤럭시노트7 출시일인 19일 ‘프리미엄 슈퍼할부카드’를 출시한다. 카드를 발급받고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할 경우 월 이용 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1만 5000원, 70만원 이상이면 2만원씩 통신비를 할인받을 수 있다.

SK텔레콤이 삼성전자 프리미엄 스마트폰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내놓은 ‘T삼성카드2 v2’, LG유플러스가 프리미엄 스마트폰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출시한 ‘현대카드M 에디션2’(라이트할부형) 및 KT의 ‘슈퍼할부카드’ 등도 이와 비슷하다. 24개월 할부 기간 동안 30만~100만원의 카드 이용 실적을 매달 채우면 적게는 26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 선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고 통신사들은 설명한다.

보험사와 손잡고 스마트폰 보상판매 프로그램도 내놓고 있다. SK텔레콤의 ‘T갤럭시클럽’과 LG유플러스의 ‘R클럽’은 각각 24개월과 30개월 할부를 기준으로 가입 후 1년 및 1년 6개월 뒤 사용 중인 단말기를 반납하면 남은 할부금 부담 없이 최신 단말기로 교체받을 수 있다. 1만원 이내의 월 이용료를 납부하는 대신 파손 수리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이는 통신사가 상한선(33만원)을 넘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 단통법 아래 통신사들이 카드사 및 보험사와의 제휴라는 돌파구를 찾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지난해 말 소비 진작을 위해 카드사와 연계한 단말기 할인을 허용한 것도 배경이 됐다.

그러나 이용자들에게 걸림돌은 여전하다. 카드 제휴 할인은 신용카드 신규 발급과 월 실적 달성 등 까다로운 조건이 달려 있다. 보상판매 프로그램의 경우 중고폰의 시세와 납부해야 하는 총이용료 등에 따라 득실이 갈린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의 마케팅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할인 혜택에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는 등 통신사들도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6-08-1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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