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이나 온라인 쇼핑 등 전자금융거래를 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약관이 무더기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증권·보험·카드 등 176개사의 전자금융거래 약관 480개를 점검한 결과 156개사 170개 약관에서 문제 항목이 발견돼 시정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예를 들어 ‘회원은 간편비밀번호(PIN) 등 본인 인증 수단의 관리 소홀이나 누설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전자식 카드나 인증서 등의 도난·분실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와 같은 약관은 ‘모든’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게 된다. 대신 소비자가 짊어져야 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천재지변, 전쟁, 회사의 귀책 사유 없는 정전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책임이 없다’와 같은 회사의 면책 사유를 일방적으로 정한 약관도 사라진다. 또 회사가 책임지는 사고에 해킹이 추가됐다. 지금까지는 위·변조와 전송처리 과정 등에서의 사고만 포함돼 있었다. 소비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피소(被訴) 회사 인근 지역 법원에서만 재판이 이뤄졌으나 소비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도 가능해졌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금융감독원은 은행·증권·보험·카드 등 176개사의 전자금융거래 약관 480개를 점검한 결과 156개사 170개 약관에서 문제 항목이 발견돼 시정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예를 들어 ‘회원은 간편비밀번호(PIN) 등 본인 인증 수단의 관리 소홀이나 누설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전자식 카드나 인증서 등의 도난·분실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와 같은 약관은 ‘모든’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게 된다. 대신 소비자가 짊어져야 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천재지변, 전쟁, 회사의 귀책 사유 없는 정전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책임이 없다’와 같은 회사의 면책 사유를 일방적으로 정한 약관도 사라진다. 또 회사가 책임지는 사고에 해킹이 추가됐다. 지금까지는 위·변조와 전송처리 과정 등에서의 사고만 포함돼 있었다. 소비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피소(被訴) 회사 인근 지역 법원에서만 재판이 이뤄졌으나 소비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도 가능해졌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6-12-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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