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차, 면허도 따야 할까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차, 면허도 따야 할까

입력 2017-03-05 10:18
수정 2017-03-0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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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량은 운전자가 차량을 조작하지 않아도 인공지능이 도로 상황을 파악해 자동으로 주행하는 차다.

말 그대로 차량이 스스로 도로를 달릴 수 있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뒷좌석에 앉아 있는 사람은 차치하더라도 자동차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5일 국토교통부와 교통업계 등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은 자율주행과 관련한 운전면허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최근 학계, 자율주행기술 전문가 등 내외부 자문위원 등 26명으로 구성된 ‘한국형운전면허제도’ 연구모임을 가동했다.

자율주행 관련 운전면허는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달리게 되면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검토되고 있다.

이들은 2020년까지는 일반 차량과 자율주행차량이 함께 통행하는 시대가 올 것을 염두에 두고 부분적인 자율주행 면허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이승신 연구원은 “자율주행차량은 2025~2030년경 운행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자동차 업계도 발 빠르게 움직여 운행 일정이 당겨지는 추세”라며 “일부 자율주행차가 현재 도로에서 시험운전 중인 점을 감안해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금으로선 백지상태다. 같은 모델의 자율차에는 일괄 면허를 적용할지, 개별 자동차의 운전 능력을 테스트하고 따로 면허를 부여할지는 검토해야 할 문제다.

자율주행차는 물론 차량 이용자에 대해서도 현존하는 운전면허와는 다른 형태의 면허를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모임에 참여한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자율주행차 자체에 면허를 줘야 할지, 차에 탄 사람이 그에 맞는 면허증을 소지해야 할지 등은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자율차와 일반 차량이 도로에서 혼재돼 움직이는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기에 그에 대응한 면허 제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외국에서는 이미 시험 주행하는 자율주행차에 대해 테스트용 면허를 발급하는 등 자율차 면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현재 미국의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등 주요 주는 시험 주행하는 자율주행차에 대해 테스트를 거쳐 주행 면허를 발급하고 있다.

네바다주의 경우 사전 테스트 외에 기술 프레젠테이션과 실차 테스트 등이 포함된 까다로운 시험을 거쳐 자율주행 면허를 발급하고 있고 전용 번호판도 부여하고 있다.

미국 교통부(DOT) 산하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자율주행차의 인공지능 자율주행 컴퓨팅 시스템을 ‘운전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인간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면 소프트웨어를 운전자로 규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말 경기도 판교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시범 운행하는 등 자율차 보급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자율차 시험운행 때 동승자 탑승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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