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법상 최고 과징금 5억 첫 부과
“매장 면적은 줄이고, 장사안되는 점포는 매출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기업 이름은 홈플러스이나 공정위나 예비점주들이 보기에는 ‘홈 마이너스’였다.

홈플러스,가맹점 매출 뻥튀기 드러나
김대영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이 365플러스 편의점 점주를 모집하면서 예상매출을 부풀린 상권분석 보고서로 점주들을 농락한 홈플러스 사건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YTN
공정위 조사결과, 홈플러스 편의점 가맹본부는 2014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3년 넘게 206명의 가맹점주들에게 한해 예상 매출액을 가맹점당 평균 8400만원 부풀려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맹사업법은 점포예정지와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가장 적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을 토대로 예상수익정보를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맹희망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장사가 잘 되는지를 확인하고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2014년 2월부터 시행됐다.
그런데 홈플러스측은 이 기준을 무시한 채, 1년 이상 영업해 자리를 어느 정도 잡은 점포의 정보를 줬다. 장사가 안되는 점포를 빼면 실제보다 예상매출액이 올라간다. 법률은 직전 사업연도 영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점포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 법률은 가맹점 면적당 매출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홈플러스는 면적을 실제보다 줄여서 계산해 매출을 부풀리는 수법도 썼다.
홈플러스는 이같은 방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해 매출을 부풀려 제공했다. 피해자들은 부풀려진 예상매출액을 토대로 가맹계약을 맺었다. 피해자들은 예상매출 산정서 상단에 적힌 가맹사업법에 따른 공정위 제공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계산했다는 홈플러스를 신뢰할수 밖에 없었다.
2012년 2월 홈플러스가 가맹사업을 시작한 365플러스편의점은 올해 2월 기준으로 총 377개이며,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1171억원이다.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모든 가맹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한편 최근 법률 개정으로 올해 10월 19일 이후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는 3배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홈플러스의 위반 행위는 그 이전이라 해당되지 않았다.
홈플러스는 고의로 예상수익정보를 부풀린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가맹사업법은 고의나 과실이 아닌 과장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다수가 생계형 개인사업자인 가맹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계약 체결 전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태를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의점 수만 늘리면 가맹본사는 이익을 보는 구조이다 보니 가맹본사가 이번처럼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서민들을 농락하는 것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