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사 한 달 전 통지하고 ‘인허가 심사종료제’ 만든다

종합검사 한 달 전 통지하고 ‘인허가 심사종료제’ 만든다

최선을 기자
입력 2019-08-12 11:42
수정 2019-08-1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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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감독원이 금융사 종합검사에 나설 때에는 한 달 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12일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금융감독을 위해 진입, 영업, 검사, 제재 등 전 단계에 걸쳐 혁신을 추진한다.

우선 올해 부활한 종합검사에 따른 불필요한 금융사의 부담을 완화한다. 검사를 받는 금융사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검사 사전통지 시점을 현재 1주일 전에서 1개월 전으로 앞당긴다. 검사 처리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검사 종료 이후 제재 확정 때까지 ‘표준처리기간’을 도입한다. 또 분쟁조정안을 금융사가 수용하지 않아 소송이 진행될 경우 직접 관련이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혁신 사업자의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인허가는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신청인이 요청하면 금감원이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금융위원장 전결처리 확대로 심사기간을 단축한다. 아울러 수사·조사 등에 의해 인허가 심사 중단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허가 심사 종료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심사 중단은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한계가 있지만 심사가 종료되면 추후 신청자가 새로운 인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영업 단계에서는 금융사들이 자유롭게 법령해석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익명신청제도를 도입한다. 제재 단계에서는 금융사가 혁신산업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과실 등이 아닌 한 적극적으로 면책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올해 안으로 이런 내용의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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