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개선하면 시세 70∼80%로 떨어질 것”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개선하면 시세 70∼80%로 떨어질 것”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8-12 15:03
수정 2019-08-1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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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방안을 설명 하고 있다. 2019.8.12 뉴스1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방안을 설명 하고 있다. 2019.8.12 뉴스1
국토교통부는 12일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등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적용하면 평균 분양가가 현재 시세의 70∼80%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기준 개선안’은 10월까지 시행령 입법 예고를 거친 후 곧바로 시행된다. 구체적인 적용 지역과 범위는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다음은 일문일답.

- 분양가 상한제의 구체적 효과는?

“분양가 상승은 인근 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해 집값 상승을 촉발하고 결국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과거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2007∼2014년) 서울 집값은 안정세였으나 분양가 규제가 자율화된 2015년 이후 시장이 과열됐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의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해 시장 전반의 가격 안정에 도움을 준다.

- 현행 대비 분양가가 얼마나 낮아지나.

“몇몇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해 봤는데 현 시세의 70∼80% 수준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한 추산치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할 수는 없다.”

- 사실상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무력화되는 게 아닌가.

“상한제 적용하면 애초 계획보다 일반 분양가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초과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고, 환수액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구체적인 규모는 재건축 단지나 입지, 사업속도별로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 10월 공포 후 시행되면 내년 8월부터 본격 지정되는 건가.

“이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일정은 결정 안 됐다. 오늘 발표한 건 제도개선 내용이다. 상한제 지정요건을 개선하는 개정안 입법 예고를 거치면 이르면 10월 초 시행령이 시행된다. 이후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어느 지역을 언제 지정할지 결정할 것이다.”

-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투기 과열 지역 중 3가지 요건을 정량적으로 고려한다. 그 가운데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요건이 된다고 반드시 지정하는 건 아니고 과열이 심하거나 확산할 여지가 없으면 빠질 수도 있다.”

- 적용 시점에 대해 명확히 말해달라.

“오늘 발표 시행령 내용은 지정요건 완화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이르면 10월 초 시행령 시행되면 제도적 요건을 갖추게 되고, 이후 지역과 시점은 시장 상황 종합 판단해서 하게 된다. 과거 일률 적용했던 것과 달리 지금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선별적으로 하게 돼 있다.

- 공급 위축 우려가 있다.

“이번 상한제는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해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다. 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분양가격과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돼 있다. 정비사업의 경우 현재 사업이 본격화된 착공 또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가 151개에 달한다. 이런 물량이 있어 물량 감소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 가격 상승 우려도 있다.

“최근 집값 상승 패턴을 보면 송파·서초 등 강남권 주요 단지의 재건축 가격이 상승하고 주변 신축 단지가 따라 오르는 추세를 보인다. 상한제를 통해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되면 신축 단지 상승도 제한될 것으로 판단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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