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연령 65세→60세, 저소득·장기 영농인 우대상품 도입

농지연금 가입연령 65세→60세, 저소득·장기 영농인 우대상품 도입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9-02 15:18
수정 2021-09-0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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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도입 10주년 활성화 방안
자녀교육 목돈 필요 등 감안

내년부터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현행 만 65세에서 60세로 낮아진다.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영농인을 대상으로 한 우대상품이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 도입 10주년을 맞아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농지연금 가입 연령 하향조정은 자녀교육 등을 위해 목돈이 조기에 필요하고 주택연금과 같은 비슷한 상품의 가입연령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더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종신형 상품 비중은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영농인을 대상으로 한 우대상품을 도입하고, 담보 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가입 기준을 완화한다. 또 농지연금을 중도에 해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가 원할 경우 상품 전환과 연금채무액 중도 상환을 허용한다.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고자 부기등기, 신탁등기 방식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금을 활용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영이양형 상품을 개선하고 임대형 상품을 신설한다. 담보농지 매입제도 등을 추진해 청년농, 귀농인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 농지를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농지연금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는 우량농지를 확보·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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