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통한 신종수법… 위치정보 다 털려

앱 통한 신종수법… 위치정보 다 털려

입력 2011-04-28 00:00
수정 2011-04-28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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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정보유출 무방비

스마트폰의 위치정보를 앱을 통해 불법으로 수집, 악용한 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되자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불안스러워하고 있다. 이들은 애플 아이폰의 운영체제인 ‘iOS’뿐 아니라 구글의 ‘안드로이드’에 저장된 위치정보까지 마구잡이로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마트폰 사용자는 불법 정보취득업자들에게 무방비 상태의 ‘사냥감’으로 전락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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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스마트폰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회사원 최소영(28·여)씨는 “개인 정보가 남의 돈벌이에 이용된다는 것이 굉장히 찜찜하다.”면서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공무원 이현진(27·여)씨는 “스마트폰 위치정보 유출은 심각한 인권침해”라면서 “상업 목적으로 이용했으면 집단 손해배상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스마트폰을 분실한 직장인 최정현(31)씨는 “사생활이 모두 털린 기분이 들었고, 스마트폰에 대한 거부감마저 들었다.”고 털어놓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보유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통신사가 아니라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원동호 성균관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는 “제조사와 통신사의 이해관계로 네트워크상으로 해결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 “제조사가 직접 나서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현재 모바일 환경을 바꾸기는 어렵고, 통신사가 영향력을 발휘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KT는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애플사의 약관을 그대로 가져왔을 뿐 힘이 없다.”면서 “애플이 직접 움직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 교수는 두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스마트폰 사용자가 구매시 하는 ‘일괄동의’를 항목마다 체크하는 ‘부분동의’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스마트폰의 정보사용 동의 방식을 ‘옵트아웃’(opt-out·사용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개인정보 제공)방식에서 ‘옵트인’(opt-in·사용자의 동의하에서만 개인정보 제공)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치 정보를 수집해도 좋습니까’라는 질문에 동의를 한 순간부터 정보 수집이 시작되는데, 현재 아이폰은 의사표시 이전부터 정보수집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우선 개인위치 정보의 암호화가 필요하며, 위치정보 사업자 및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의 위치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GPS를 끄는 기능(On/Off)을 부여하고, 앱 개발자들이 위치정보보호법을 준수하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내 위치정보보호법은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어 추가적인 규제는 적절치 않다.”면서도 “위치정보 활용을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환·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1-04-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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