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준에 안맞게 사용시 무상수리 못한다는 의미”
삼성전자가 방수 기능을 전면에 내세운 스마트폰 갤럭시S4 액티브를 내놓으면서 제품 침수로 인한 피해는 무상수리해주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갤럭시S4 액티브 << 연합뉴스DB >>
이는 사실상 ‘방수폰’이 침수 피해를 당하면 사후서비스(A/S)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어서 소비자의 불편이 클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이 제품이 국제 보호규격 IP67 등급의 방진·방수 기능을 갖췄다고 홍보했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규정한 IP67 등급은 수심 1m 깊이에서 30분간 방수가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삼성전자 관계자는 “해당 보호규격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했을 경우의 고장에 대해 무상 수리를 할 수 없다는 뜻”이라며 “해외에서도 똑같은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의 정보기술(IT) 분야 자매지인 올싱스디와 씨넷, 폰아레나 등 외신들은 삼성전자가 당초 미국에서 침수 피해를 본 갤럭시S4 액티브 제품을 무상수리해주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AT&T를 통해 제품 교환을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삼성전자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시 AT&T가 우리에게 이 내용을 요청한 적은 있으나 실제로 교환하기로 정책을 바꾸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갤럭시S4 액티브를 어항 속에 집어넣거나 수영장 한가운데에서 사용하는 모습이 포함된 TV광고를 방영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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