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아이디·비밀번호만으로 결제

전자상거래 아이디·비밀번호만으로 결제

입력 2014-09-24 00:00
수정 2014-09-24 02: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부터 ‘액티브 엑스’ 사라져

전자상거래에서 사전 인증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결제가 가능해진다. 불편을 야기하던 액티브 엑스(Active-X)도 내년부터 완전히 없어진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및 액티브 엑스 해결 방안을 내놓았다.

금융위는 휴대전화 인증 등 사전인증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원 클릭(One-Click) 결제서비스’를 연내에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뿐 아니라 휴대전화 인증 등의 사전 인증절차를 거쳐야 결제할 수 있었다.

다만 카드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후 확인절차 등의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환금성 사이트(게임사이트 등)에서는 사전 인증을 유지하고, 아이디·비밀번호 개설 및 변경, 결제내역 등은 문자메시지(SMS)나 이메일 형태로 소비자에게 즉시 통보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국내에서는 보안 문제를 일으킨 액티브 엑스를 연말까지 없애기로 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9-24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