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KT·LGU+, 5G 28㎓ 서비스 못한다… 주파수 할당 취소 확정

[속보] KT·LGU+, 5G 28㎓ 서비스 못한다… 주파수 할당 취소 확정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2-12-23 14:22
수정 2022-12-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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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3일 KT와 LG유플러스의 5G 28㎓(기가헤르츠) 기지국 수가 당초 주파수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사진은 이날 LG유플러스 용산 사옥. 2022.12.23 연합뉴스
정부가 23일 KT와 LG유플러스의 5G 28㎓(기가헤르츠) 기지국 수가 당초 주파수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사진은 이날 LG유플러스 용산 사옥. 2022.12.23 연합뉴스
정부가 KT와 LG유플러스의 5G 28㎓(기가헤르츠) 기지국 수가 당초 주파수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주파수 할당을 취소했다. SK텔레콤에 대해서는 5G 28㎓ 이용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18일 발표한 처분 통지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LG유플러스와 KT의 5G 28㎓ 대역 사용은 이날부로 중단된다.

다만 정부는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최초 할당 기간인 내년 11월 30일까지 두 회사가 5G 28㎓ 주파수를 사용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한 예외적 조치 필요성을 인정한 청문 결과와 국민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KT와 LG유플러스의 5G 28㎓ 사용은 중단되지만, 이 대역은 그간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를 제외하면 사용처가 많지 않아 일반 소비자가 당장 느끼는 불편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에 대해서는 당초 이용 기간인 5년에서 10%(6개월)를 단축했으며,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 5000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된다고 통지했다.

통신 3사는 청문 과정에서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 별도 이견을 내지는 않아 결국 처분이 확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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