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 전액 지원

경기도,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 전액 지원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8-04 14:14
수정 2016-08-0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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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범’ 노후경유차 내년부터 서울 운행제한···인천·경기 2018년부터
‘미세먼지 주범’ 노후경유차 내년부터 서울 운행제한···인천·경기 2018년부터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된 노후화된 경유차가 서울에서는 내년부터, 인천과 경기에서는 2018년부터 운행이 각각 제한된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남경필 경기지사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인천 옹진군, 경기 연천·가평·양평군 제외)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4일 협약서에 서명했다. 연합뉴스
2018년부터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이 시작되는 경기도가 이에 맞춰 매연저감장치 부착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하는 등 자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2017∼2020년 4년 동안 2006년 이전 제작된 노후 경유차 2만 8000대의 매연저감장치 부착비용을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부착비용의 10%(평균 44만원)는 자부담이었다.

노후 경유차 가운데 매연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경유차가 24만대 가량인데 폐차 비율 등을 감안해 지원 대상을 한해 7000대씩 4년간 2만 8000대로 잡았다.

도는 또 노후 경유버스 528대를 내년 말까지 저공해버스로 모두 교체하기로 했다.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적용 지역인 28개 시, 76개 지점에 2020년까지 단속 카메라도 설치할 예정이다.

운행제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해당 시들과 협의해 ‘저공해조치 및 지원조례’를 조속히 제정할 계획이다.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환경부는 이날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연천군·가평군·양평군·인천옹진군 등 4개 군을 제외한 전 수도권)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2018년 과천 등 서울 인근 17개 시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도내 28개 시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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