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도 모르는 ‘카뱅’ 계좌·대출 10건 신고

본인도 모르는 ‘카뱅’ 계좌·대출 10건 신고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7-08-20 22:34
수정 2017-08-2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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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공유하면 명의도용 가능

가족이 몰래 대출받는 사례 발견…케이뱅크도 유사사건 발생 우려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에서 명의도용 사건이 이어지는 등 비대면 본인 인증이 허점을 드러냈다. 카카오뱅크는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좌가 개설되거나 소액대출이 신청됐다는 신고가 최근까지 10건 접수됐다고 20일 밝혔다. 카카오뱅크 측이 신고 사례를 조사한 결과 배우자가 남편이나 부인 명의로, 자식·손자가 부모·조부모의 이름으로 입출금 계좌를 만들거나 소액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뱅크 특유의 비대면 본인 인증 방식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카카오뱅크 계좌 개설은 우선 본인 명의 휴대전화, 신분증 사진 촬영, 본인 명의 타행계좌 입금 내역(송금 메모) 확인 등 3단계 절차로 비대면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 제3자라면 본인 행세가 어렵다. 하지만 본인의 타행계좌 비밀번호 등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휴대전화와 신분증에 접근할 수 있는 가족이라면 도용이 가능하다.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경우 타인에게 속아서 본인이 개설한 계좌 정보를 직접 넘겨주는 등의 사례가 약 20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케이뱅크에서는 카카오뱅크처럼 명의를 도용한 계좌 개설 사례가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케이뱅크의 본인 인증도 마지막 단계에서 신분증을 들고 영상통화를 하거나 본인 명의 타행은행 계좌 입금 내역을 확인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와 같은 방식의 타행계좌 입금 내역을 선택하면 가족 간 명의도용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7-08-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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