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공매도 위한 주식 대여 11월부터 60→90일로 연장

개인 공매도 위한 주식 대여 11월부터 60→90일로 연장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1-09-23 21:02
수정 2021-09-24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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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개인투자자가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리는 기간(대주 기간)이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만기 연장도 허용된다. 현재 증권사 19곳에서 제공하는 개인 대주 서비스는 연내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증권사 28개 전체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1월 1일 차입분부터 개인대주제도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주식 차입 기간을 60일에서 90일 이상으로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개인대주제도의 차입 기간이 60일이어서 연장하려면 만기일에 상환 후 재대여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11월부터 차입 기간이 90일로 늘어나고 만기 연장도 계속 할 수 있다. 다만 만기일에 일시적인 주가 급등 등의 이유로 증권금융이 주식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미 물량이 소진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엔 만기가 연장되지 않을 수 있다.

기관과 외국인 등이 자유롭게 상환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반면 개인투자자는 대주 기간이 제한돼 있어 개인투자자 공매도가 상대적으로 제약이 크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개인 대주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평균 상환 기간은 9.0일로 기관(64.8일)과 외국인(75.1일)에 비해 훨씬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09-2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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