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채용비리 사과…“부정합격자 퇴출·피해자 구제”

SR, 채용비리 사과…“부정합격자 퇴출·피해자 구제”

입력 2018-05-15 14:43
수정 2018-05-1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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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탈락한 응시생 100여명 구제 이뤄질 듯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SR가 국토교통부 감사에 이어 경찰 수사를 통해서도 채용비리가 확인되자 15일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피해자 구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SRT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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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SR가 2015년 7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채용 과정에서 총 24명을 부정 채용한 것을 확인, 당시 인사팀장과 영업본부장 등을 구속기소 하고 11명을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수사결과 발표 직후 SR는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결과에 무겁게 책임을 통감한다”며 “정부 방침에 따라 향후 기소되는 채용비리 연루 직원 및 부정합격 직원을 즉시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SR는 “부정합격자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임직원이나 청탁자가 기소될 경우 재조사와 징계위원회를 거쳐 퇴출하겠다”고 했다.

SR는 채용비리 피해자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3일 발표된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은 채용비리와 관련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 가능한 경우, 서류단계 피해자에게는 필기시험 기회를, 필기시험단계 피해자에게는 면접시험 기회를, 최종 면접단계 피해자에게는 즉시 채용의 기회를 줘야 한다.

채용비리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을 특정할 수 없더라도 피해자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한정해 한시적 정원외 인력을 뽑는 제한경쟁채용 시험을 치른다.

실제로 지난 3월 가스안전공사는 2015∼2016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부정채용이 이뤄져 억울하게 탈락한 12명 중 공무원 시험 등 다른 곳에 합격한 4명을 제외한 8명을 구제해 올해 하반기부터 공사 신입사원으로 채용한 선례가 있다.

경찰은 SR의 부정채용 때문에 이유 없이 탈락한 지원자가 총 105명에 이른다고 발표해, 이들에 대한 구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SR는 올해 1월 ‘인사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채용 전 과정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개편하고, 면접 시 외부전문가를 50% 이상 참여시키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SR는 “이번 일을 계기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모든 임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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