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S의 블리자드 인수 무조건 승인… “경쟁 제한성 없다”

공정위, MS의 블리자드 인수 무조건 승인… “경쟁 제한성 없다”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3-05-31 00:38
수정 2023-05-31 0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 세계 게임업계의 최대 빅딜인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 없이 승인했다. 영국은 불허, 유럽연합(EU)은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지만 한국 공정위는 이번 인수가 국내 게임 시장에서는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MS는 지난해 1월 블리자드의 주식 전부를 약 90조원(687억 달러)에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공정위 등 세계 각국의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번 인수 관련 쟁점은 MS가 블리자드의 주요 게임을 자사 콘솔 및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에 배타적으로 공급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지였다. 공정위는 MS와 블리자드가 개발·배급하는 게임의 국내 합산 점유율이 낮고 국내에서는 콜오브듀티 등 블리자드 주요 게임의 인기도가 높지 않으며 다른 인기 게임 개발사가 다수여서 영향이 미미하다고 봤다.

2023-05-3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