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사회적 관심은 복지예산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만 증가하면 마치 복지정책이 완성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예산의 증가보다 시급한 문제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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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출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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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출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9.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4.3%보다 낮다. 그러나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의 특성상 불가피하게도 국방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다. OECD 평균보다 두배 이상 높다. 복지예산 증가만 주장하기에는 곤란한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 현장에 시급한 건 뭘까? 첫째, 취약계층에게도 빈곤 탈출과 자기실현을 할 수 있다는 ‘꿈’을 줄 수 있는 ‘맞춤형 복지’가 되어야 한다. 이는 돈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꼭 지원이 필요한 소수에게 생애주기별로 네트워크형 복지서비스를 집중시켜 결국에는 일자리를 갖게 해야 한다. 현재 방식으로는, 한번 수급자가 되면 그 가족들도 죽을 때까지 같은 신세를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다.
둘째, 복지서비스를 줄 경우 추가인력도 동시에 따라붙어야 한다. 가령, 출산장려사업 등 기존에 없던 사업을 한다고 가정하자. 인력 보충이 불가피하지만 대책이 없다면, 복지사가 그 동안 홀로 사는 노인을 1주일에 한번 방문하던 것을 2주일에 한번으로 줄여야 한다. 결국, 복지서비스 수준이 낮아진다. 따라서, 신규 복지프로그램이 생기면 추가인력 수요를 판단해 공급을 결정하고, 만약 기존에 수행하던 일 가운데 우선순위가 낮은 것이라면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
셋째, 복지서비스 비중만큼 담당공무원 비중도 계산해야 한다. OECD 국가들의 평균은 보건복지 부문에 전체 공무원의 27%가 배분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7%에 불과하다.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공무원 수가 다르다.
넷째, 복지서비스를 위한 단기간제 근로자들의 배치를 지양해야 한다. 800명 정도의 공무원이 있는 A자치구에 2년 이하 기간제 직원이 300명 정도 있다고 치자. 이는 전국적으로는 10만명 이상이 된다. 그러나 이들이 현행법 규정 때문에 2년을 못 채우고 계속 교체되면 복지 대상자들과 정신적 교감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기간제 근로자들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든지,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채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 부양 의무자는 있지만, 실제 부양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법 규정상 복지서비스의 사각에 있는 이들은 10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위장이혼을 통해 수급자 조건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또 ‘수급자격을 갖추려면 3개월 이상 해외체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2개월 20일만 체류하다 귀국하기를 반복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우리나라 복지현장은 다른 나라보다 사정이 특수하다. 이 때문에 복지예산 증가에 좀 더 미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절박하지 않은 소모적 논쟁은 미룰 일이다. 지금은 복지서비스에 대한 섬세한 재설계가 필요할 때다. 이른바 ‘한국형 복지모델’에 대한 기대를 하는 이유다.
2011-03-0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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