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수감 중인 기업인을 가석방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뒤 ‘기업인 사면·가석방’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기업 총수가 수감돼 있거나 재판 중인 기업은 촉각을 곤두세운 채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고 여당은 기업인을 우대하는 건 나쁘지만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안 된다며 사면·가석방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 경제가 어려우니 경제활성화에 일조하라는 취지에서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기업인 가석방은 재벌 총수에 대한 특혜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경제활성화와 가석방은 연관이 없는 데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반대 주장의 핵심이다. 기업인 사면·가석방을 어떻게 봐야 할까.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 봤다.
기업인 가석방 논란이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이미 확정된 법원 판결에 의한 법 집행을 두고 정치권은 물론이고 경제수장과 법무수장의 발언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은 분명 특이한 현상이다. 그러나 이는 경제인 형사처벌 문제가 그만큼 우리 사회가 풀어 가야 할 중차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재확인시켜 주는 것이기도 하다.
과거를 돌이켜 보건대 경제인의 형사처벌 문제는 유무죄 여부보다는 형사처벌의 경중에 더 관심이 많았다. 특히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라는 말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면서 경제인에 대한 형사법 집행에 관한 한 불신이 깊었던 게 사실이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는 한 대한민국의 사회적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번 가석방 논란은 지난 9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인이라고 지나치게 엄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은 경제 살리기 관점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발언한 게 발단이 됐다. 경제수장으로서 ‘국가경제 살리기’라는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역차별적 형사법 집행에 대해 심각한 경종을 울리는 표현으로 해석된다.
최 부총리는 경제인 형사법 집행의 경중을 판단함에 있어 ‘유전무죄’라는 사회적 불신이 역차별의 원인이 돼선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의의 여신 디케의 눈이 가려져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최 부총리가 ‘지나치게 엄하게 법 집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면에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경제인을 구속해 수사하고 재판한 것이 역차별에 해당한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기업인 가석방과 경제 살리기는 무관하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지난 수년간 대기업들이 과다하게 사내유보금을 보유하면서 투자를 회피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해 왔다. 정부도 이에 공감하듯 유보금에 대한 보유세를 법제화했다.
그러나 정작 CEO가 구속돼 있는 기업들의 경우 사내유보금을 투자로 전환하는 게 쉽지 않다. 투자란 손실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엄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형 집행 중인 기업인 가운데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이들에게 가석방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면 부총리의 말대로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물론 위법이나 편법한 방법으로 가석방한다면 이는 법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분명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형 집행 중인 기업인 가운데 ‘지나치게 엄한 법 집행’, ‘경제 살리기’라는 두 명분을 모두 충족시키고 형기의 3분의1 이상을 마친 모범수에게 가석방의 기회를 주는 것은 형평의 법리상 타당한 법 집행이라고 본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경제 살리기를 위해 현재 수감 중인 기업인을 가석방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데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지원 의원도 “가석방 요건이 되는데도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특혜보다 더 나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청와대도 요건을 갖춘 상황에서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는 논평을 한 바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형기의 70% 이상을 복역하지 않은 죄수를 가석방하는 예는 드물다. 그러나 과도한 법 집행 근절과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을 놓고 볼 때 기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석방이 부당하다고 비판하는 것은 오히려 ‘유전무죄’라는 사회 불신을 조장하는 정치적 여론몰이로 오해받을 수 있다.
사법부와 정치권 모두 조현아 전 대한한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에서 비롯된 반기업 정서 확대라는 지엽적인 사실에 집착하지 말고 보다 거국적인 차원에서 이번 기회를 사회적 불신 해소의 계기로 삼기를 기대해 본다.
그러나 비리 기업인의 가석방은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정의를 무너뜨릴 것으로 우려된다. 여기에는 분명한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정부 여당 수뇌부가 ‘경제 살리기’라는 구실을 대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는 말이다. 어떤 경제학 교과서에도 “비리 기업인을 풀어 주면 투자가 늘어난다”는 말은 없다. 군사정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정부는 천문학적 액수의 배임, 횡령, 조세포탈을 저지른 재벌 총수를 사면시켰지만 투자와 고용 확대의 효과가 있다는 증거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비리 기업인의 ‘사면 효과’를 실제로 증명할 수 있다면 경제학계의 새로운 이론이 될 것이다.
더욱이 재벌 총수가 직접 경영에 나서고 있는 대기업도 세계적 경제위기 시기에 제대로 투자를 못하고 있지 않은가. 오히려 비리 기업인들이 법을 우습게 알고 불법 경영을 되풀이해 경제에 더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둘째, 형기의 절반만 채운 기업인의 가석방은 법 집행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형법에서는 형기의 3분의1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지만, 실제로는 형기의 80% 이상 채워야 가석방 심사가 가능하다.
더욱이 평범한 수형자는 형기를 100% 마쳐야 세상에 나올 수 있다. 2001년 미국 기업 엔론과 월드컴의 분식회계 비리를 저지른 최고경영자들은 25년형을 선고받고 아직도 복역 중이다. 그런데 유독 한국에서 원칙 없이 비리 기업인을 풀어 준다면 ‘유전무죄’ 논란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재벌 총수가 회사를 말아먹어도 ‘솜방망이 처벌’이나 ‘휠체어 가석방’으로 풀려난다면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은 무너질 것이다.
당연하게도 현재 비리 기업인 가석방에 대한 국민 반감은 매우 크다. 지난 24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구속된 경제인의 가석방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58.1%로 나왔다.
‘찬성한다’는 의견(22.0%)보다 3배 정도 많다. 심지어 새누리당 지지층(42.0%)과 무당층(59.0%)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았다.
만약 정부가 비리 기업인 가석방을 밀어붙인다면 국민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와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이후 정부의 권위가 약화됐는데, 비리 기업인 가석방은 국정 운영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정부의 리더십이 사라지면 경제회복도, 민생정책도 모두 불가능하다.
셋째, 지난 대선에서 여당과 야당 모두 ‘비리 기업인 무관용’을 공약했는데, 비리 기업인 가석방이라는 편법이 등장한다면 대통령의 신뢰가 추락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기업인에 대한 사면권의 엄격한 제한”을 공약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청와대 대변인은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며 뒤로 빠지는 꼼수를 두었다.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기업인뿐 아니라 생계형 사범에 대한 가석방과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리 기업인을 구하기 위한 생계형 사범의 ‘끼워 넣기’는 또 다른 꼼수로 비칠 뿐이다.
일반인 눈에는 사면이나 가석방이나 형량을 줄여 풀어 주는 건 똑같다. 법무부도 지난해까지 “사회 지도층의 가석방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손바닥을 뒤집듯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말을 바꾼다면 누가 정부를 믿겠는가.
오늘날 많은 사람이 한국의 법이 부유층과 특권층에만 유리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재벌 총수이기에 사면과 가석방 특혜를 받는다면 사회정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지나친 관용을 베푼다면 법치와 정의는 설 땅을 잃을 것이다.
2014-12-3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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