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 정도 방안으로 금융감독 쇄신 되겠나

[사설] 이 정도 방안으로 금융감독 쇄신 되겠나

입력 2011-08-03 00:00
수정 2011-08-0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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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이 어제 내놓은 금융감독 혁신방안은 미흡하고 부실하기 짝이 없다.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불거지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5월 4일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해 국무총리실 내에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다. 금융감독혁신 TF는 저축은행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예금자 보호책임이 있는 예금보험공사의 검사권한은 다소 강화하는 대신 금융감독원의 재량권은 다소 줄이는 내용의 대책을 내놓았다. 인·허가, 공시, 검사·조사·감리 등 비리 발생 위험부서에 대한 순환배치 기간을 종전의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것도 혁신방안으로 제시됐다. 은행·증권·보험 등으로 나뉜 권역별 조직을 기능별 조직으로 바꾸는 내용도 있다.

물론 이러한 것도 금융감독 소홀, 비리 및 유착 등으로 심화된 금융감독 불신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근본대책으로는 부족하다. 민·관의 전문가들이 3개월간 숙고 끝에 내놓은 혁신방안으로는 낙제점이라 할 만하다. 처음에는 무엇을 할 것처럼 요란했지만 내용물은 별로 건질 게 없는, 대표적인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다.

게다가 취업제한대상을 종전의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금융회사 감사 추천 관행을 철폐하겠다는 내용은 이미 금감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재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감독·검사의 독립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는 차원의 하나로 금융위원회 임명직 위원의 임기보장을 통한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어이가 없다. 금융위 위원들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아 그동안 금융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나. 본말(本末)이 한참 전도(顚倒)됐다.

금융감독혁신 TF가 내놓은 방안은 현재의 금융감독체계를 부분 손질하는 데에 불과하다. 근본적으로 금융감독체계를 쇄신하는 데에는 별 효과가 없을 듯하다. 금감원과 금융회사의 유착을 없애거나 대폭 줄이려면 감사 추천관행을 철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추천권 폐지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아예 갈 수 없도록 해야 유착과 비리를 상당폭 줄일 수 있다. 금융감독혁신 TF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제재권(금융위)과 검사권(금감원) 분리 등 민감하거나 중요한 사안은 피해갔다. 이 정도의 안으로는 금융감독이 쇄신될 수 없다.
2011-08-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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