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변호사는 7급 공무원 하면 왜 안되나

[사설] 변호사는 7급 공무원 하면 왜 안되나

입력 2013-04-18 00:00
수정 2013-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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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의 7급 공무원 채용을 공고하자 로스쿨생들이 반대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고 한다. 로스쿨생만 가입하는 인터넷 카페 ‘로이너스’의 게시판에는 이와 관련한 비난글이 연일 올라오는 등 진풍경을 빚고 있다. 일부 학생은 “지원 변호사의 신상을 털자”며 과격한 주장까지 했다니, 그 편협한 생각이 여간 딱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주장은 이전에도 있었다. 일부 대학의 로스쿨 카페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조달청 등의 6급 채용공고가 났을 때 지원자 명단을 공개하자는 의견이 나온 적도 있다. 한 해 2000만원 정도 드는 로스쿨의 고비용 구조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것이 로스쿨 출신이 취업의 눈높이를 낮추지 말아야 할 이유일 수는 없다. 요즘 새내기 변호사들의 변변한 일자리라곤 대형 로펌과 대기업 등에 한정돼 있고, 대우도 낮아지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오죽하면 로스쿨의 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겠는가. 변호사 천국이라는 미국에서도 변호사 수요가 급감하고, 이웃 일본 로스쿨생의 취업난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까닭에 변호사들 스스로 법률시장의 수요처를 개척해야 할 때라고 본다. 지금은 로펌 말고도 법률 전문가를 요구하는 분야는 늘고 있다. 경찰에서도 변호사의 7급 채용을 추진 중이다. 로스쿨의 설립 취지대로 직급에 관계없이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직업을 찾는 사회가 도래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변호사 수요도 이와 맞물려 있다. 그동안 지자체의 법무행정 수요는 늘었지만 효율적인 대응을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부산시의 로스쿨 출신 채용은 이런 점에서 앞으로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일부 로스쿨에서는 지자체와 졸업생 채용을 협의하고 있다.

직업 선택권은 헌법이 보장하듯 전적으로 개인에게 있다. “7급 대우가 맞다고 판단해 공고를 냈는데 지원자의 선택의 자유까지 침해하려 드느냐”는 부산시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다. 신규 변호사를 입도선매하던 시절은 지났다. 로스쿨생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특권 의식을 버리고 예비 법조인으로서 균형 있는 의식을 가져야 마땅하다.

2013-04-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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