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영아 살해… 보호출산제 없이는 못 막는다

[사설] 또 영아 살해… 보호출산제 없이는 못 막는다

입력 2023-07-03 00:57
수정 2023-07-03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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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기관이 신생아의 출생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알리는 ‘출생통보제’가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의 충격 속에 뒤늦게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이는 반쪽짜리 방안에 불과하다. 미혼모, 불법체류자 등을 병원 밖 출산으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 영유아 생명권을 더욱 위협할 수도 있는 것이다.

출생통보제는 의료인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전달하면 이를 심평원이 각 지자체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신고 기간이 지나도 출생신고가 안 되면 지자체가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투명 아동을 막는 장치이지만 문제는 ‘병원 출산’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싶은 미혼모 등은 의료 기록을 꺼려 병원 출산은커녕 진료조차 기피할 우려가 크다. 미등록 아동 보호의 법 취지를 거스르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출생통보제의 구멍을 메울 대안이 위기의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낳은 아이를 국가가 보호하는 보호출산제다. 당정이 출생통보제와의 동시 도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야당 등의 반대로 또 주저앉았다. 양육 포기를 부추기고 아이의 친부모 알권리가 박탈된다는 게 반대 사유다.

현실을 직시하자면 한가한 걱정이다. 유령 아동 전수조사를 시작하자 수원, 거제에서 생후 며칠 만에 살해·유기된 사례가 줄줄이 확인되고 있다. 보호출산제를 망설이는 것은 극약 처방이 시급한데 감기약만 쓰자는 무책임이다. 지난주 여론조사에서는 보호출산제 찬성이 80%에 육박했다. 성인이 된 뒤 친부모 동의를 전제로 친부모를 알 수 있도록 산모의 기본 정보를 확보하는 등 보완책은 얼마든 있다. 지난 7년간 서류상 증발한 유아만도 2236명이다. 뒤탈 걱정만 한다면 이는 국회의 직무유기다.
2023-07-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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