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정치무기화 안 된다

[사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정치무기화 안 된다

입력 2023-09-21 00:04
수정 2023-09-2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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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마무리됐다. 야당 청문위원들이 이틀 동안 집요하게 파고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돼서는 안 될 결정적 사유는 드러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도덕적 결함이 심각하다”고 주장하며 ‘부적격’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 다분히 윤석열 정부의 사법 개혁에 어깃장을 놓으려는 정략으로 비쳐진다. 사법부 수장에 대한 국회 동의 과정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엮어 정치무기화하려는 움직임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본다.

대법원장이 ‘시대의 양심’이자 ‘도덕의 표준’으로 손색없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 못할 일이다. 그런 점에서 이 후보자가 가족의 비상장 주식을 신고 재산에서 누락한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해외 체류 자녀의 소득 신고와 증여세 처리,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등도 좀더 투명하게 처리했어야 했다. 청문회에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거나 “송구스럽다”를 연발한 이 후보자도 수신제가(修身齊家)가 제대로 됐는지 진지하게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 당연히 청문회에서 지적된 문제점은 한시라도 빨리 보완해야 할 것이다.

다만 대법원장 인선은 보다 큰 틀의 잣대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치 논리에 매몰됐다는 비판을 받는 지금의 대법원을 정상화해야 하는 과업을 충실히 이룰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본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법관이 진영 논리가 원하는 쪽으로 이끌리고 싶은 유혹을 느끼면 사직해야 할 때”라고 했다.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에 대한 그런 소신과 신념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지금이다. 민주당은 국회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정치’로 접근하는 우(愚)를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
2023-09-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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