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의 자판이 고장 나 서비스센터를 찾았다. 수리 전문가는 능숙한 솜씨로 노트북을 분해하더니 부품이 없어 하루는 걸리겠다고 한다. 그거야 큰 문제 아니다. 대체할 컴퓨터가 있으니. 그런데 3년 무상수리 기간이라 공짜로 자판을 교체할 수 있다고 생각했더니 “과실성이 있으면 유상”이라고 한다. 커피를 흘렸다든지 하는. 그런 과실이 있으면 과실이 있는 사람의 책임이라는 것쯤은 안다. 그 무슨 ‘프로’라는 기술자는 자판에 커피가 튄 자국을 보며 “이런 게 과실”이라는 듯 가리킨다. 튀는 것과 흘리는 것의 차이를 모르지도 않을 텐데 말이다.
그 프로는 자판을 교체하면서 일부 프로그램이 날아갈 수 있으니 수리자의 면책에도 동의하라고 한다. 하드디스크에 있는 프로그램이 왜 날아가냐고 하자 “수술할 때 의사들이 동의서를 받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한다. 수리와 수술, 노트북과 인체를 동격으로 빗대는 게 과연 맞는지, 조금 세련된 고객 대응 매뉴얼은 없는지 아쉽다.
황성기 논설고문
2023-03-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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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