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수술실 촬영/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수술실 촬영/박현갑 논설위원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23-09-25 00:29
수정 2023-09-25 00: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10여년 전 부친 수술에 앞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병원에 낸 적이 있다. 다행히 수술은 잘됐지만 섬뜩한 일이었다. 의료진 과실로 환자가 목숨을 잃어도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다는 ‘신체 포기 강요’였다.

환자에게 의사는 어떤 존재일까? 위독한 상황에서 목숨을 구해 주는 의사는 환자에게 생명의 은인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좋은 의사 만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수술 환자들은 수술 과정과 수술 이후 후유증 등에 대해 친절한 안내를 기대한다. 하지만 캐묻지 않는 이상 자세한 설명을 듣기란 쉽지 않다.

오늘부터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경우 병원은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개정 의료법에 따른 조치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촬영을 거부하면 병원에 벌금 500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의료법 개정은 7년 전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원장의 불법행위가 CCTV 영상을 통해 드러난 게 계기가 됐다. 안면 윤곽 수술을 받던 환자가 과다출혈로 숨졌는데 원장의 무과실 주장과 달리 수술실 내 CCTV 영상에서 의사 과실이 드러났다. 대리 수술 의혹이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진의 성폭력 등도 CCTV 설치 의무화에 영향을 미쳤다.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시행이나 의사나 환자 모두 불만이다. 의사협회는 CCTV 촬영으로 인해 의료진의 개인정보 유출 등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도 냈다. 환자들은 응급수술, 전공의 수련을 저해할 우려 등 병원이 CCTV 촬영을 거부할 예외 조항이 많다고 불만이다. 의료분쟁 등을 감안해 ‘30일 이상’인 영상 보관 기간도 90일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사고 분쟁은 환자와 의료진 간 정보 비대칭 문제로 끊이지 않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다수의 선량한 의사들을 감시감독하려는 게 아니라 일부 몰지각한 의료진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다. 의사들이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라 환자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자정 능력을 키우는 게 더 시급한 일 아닌가.
2023-09-25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