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유류분과 ‘구하라법’

[씨줄날줄] 유류분과 ‘구하라법’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24-04-26 03:19
수정 2024-04-26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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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한 법 중 ‘구하라법’이 있다. 양육 책임을 실행하지 않은 부모가 죽은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자는 민법 개정안이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구하라씨의 친모가 12년 만에 나타나 상속재산의 일부를 받아 간 것이 알려지면서 마련됐다. 천안함 침몰 사고, 세월호 사고 등에서도 같은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샀다.

일부 직역에서는 구하라법이 작동하고 있다. 공무원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양육 의무를 따지도록 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재해유족급여가 전혀 지급되지 않거나 15%만 지급된 경우가 있었다. ‘군인 구하라법’은 다음달 1일부터, ‘선원 구하라법’은 오는 7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유족 등이 신청해 관련 기관에서 심사받는 구조다. 이 경우도 유족급여나 보상금 등에 해당할 뿐 재산 상속과는 무관하다.

민법은 혈연 중심이어서 피상속인과의 혈연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상속인에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가 포함된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한다. 유언을 남겼어도 자녀·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1을 보장하는 유류분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형제자매 유류분은 위헌이며, 다른 가족에 대한 유류분은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유류분에 대한 규정은 내년 말까지만 효력이 인정된다. 국회가 그때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상속 상실사유 보완도 시급하다. 법무부는 2021년 6월 상속권 상실 제도를 신설하고 박탈 여부를 가정법원에서 다투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은 결격 사유에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를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어느 법안도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지 않았다. 헌재는 어제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양육 책임을 방기한 부모는 재산 형성 기여는커녕 자식의 안위를 포기한 패륜 행위자일 뿐이다. 민법을 속히 개정해 이들이 이득을 보는 행위를 막자. 21대 국회가 끝내야 할 일이다.
2024-04-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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