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결국엔 부르카 금지

佛 결국엔 부르카 금지

입력 2010-10-09 00:00
수정 2010-10-0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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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 합헌결정… 사원내 착용은 허용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지난 7일(현지시간) 인권 및 종교 자유 침해 논란을 불러온 ‘부르카금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AFP통신은 격렬한 인권·종교차별 논쟁을 불러일으켜 온 부르카금지법안이 법시행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장애물을 넘었다고 보도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과 집권 대중운동연합이 주도한 부르카금지법은 공공장소에서 전신을 가리는 베일을 쓰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법안에 직접 무슬림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일부 무슬림 여성들이 착용하는 부르카를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500만~600만명의 무슬림 인구 중 부르카를 착용하는 여성은 1900여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차기 대선을 앞두고 반이슬람 정서에 기대려 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더구나 법 적용 대상인 공공장소가 관공서와 대중교통, 길거리, 시장, 도로, 오락시설까지 포함할 정도로 폭 넓게 규정한 것도 논란거리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합헌결정과 함께 종교자유 침해 우려를 이유로 공공 예배장소에선 예외로 한다고 밝혀 이슬람사원에서의 부르카 착용은 허용했다.

법안은 6개월간 ‘교육’기간을 거친 뒤 법 위반 여성에게 벌금 150유로 혹은 시민교육 이수를 강제하도록 했다. 여성에게 부르카 착용을 강요한 남성은 벌금 3만유로와 최고 1년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0-10-0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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