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산지 “송환은 유럽인권조약 위반”

어산지 “송환은 유럽인권조약 위반”

입력 2011-01-12 00:00
수정 2011-01-1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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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당국 범죄인인도 요청 첫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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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가 11일 영국 런던 벨마시 치안법원에서 열린 스웨덴 당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대한 첫 심리에 참석한 뒤 법원을 떠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런던 AFP 연합뉴스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가 11일 영국 런던 벨마시 치안법원에서 열린 스웨덴 당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대한 첫 심리에 참석한 뒤 법원을 떠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런던 AFP 연합뉴스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39)의 신병을 넘겨 달라는 스웨덴 당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대한 첫 심리가 11일 영국 런던 벨마시 치안법원에서 열렸다.

법원은 어산지가 출석한 가운데 그의 이름과 나이, 모국인 호주 내 주소 등을 간단히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벌였다. 본격 심리는 다음 달 7~8일 이틀간 진행된다.

현재 어산지의 거주지는 런던 시내 언론인 클럽으로 완화됐다. 지금까지 그의 거주는 잉글랜드 서퍽주에 있는 언론인 친구의 집으로 제한됐다. 어산지는 심리에서 “나를 스웨덴으로 송환하는 것은 고문을 금지하는 유럽인권조약 3조를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스웨덴으로 송환되면 미국이 불법으로 나의 신병을 넘겨받아 관타나모 수용소와 같은 곳에 억류할 위험성이 있고 사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11-01-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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