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센카쿠 사건 배상 요구 권리 없어”

“日, 센카쿠 사건 배상 요구 권리 없어”

입력 2011-02-14 00:00
수정 2011-02-1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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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일본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놓고 또다시 힘겨루기를 시작했다. 일본이 지난해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충돌해 갈등을 낳은 중국 어선 선장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하자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중국 외교부의 마자오쉬(馬朝旭) 대변인은 12일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 도서는 예로부터 중국 고유 영토로, 일본 측은 충돌사건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해야 하며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일본 해상보안청 제11관구는 순시선 수리비 등 1430만엔(약 1억 9000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중국어선 선장 잔치슝(詹其雄)에게 국제우편을 통해 보낸 바 있다.

일본이 조심스럽게 선장 개인을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반면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나선 것은 센카쿠 영토 분쟁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비록 잔치슝 선장 개인에게 청구된 것이지만 이를 받아들일 경우 일본의 실효적 지배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역공’으로 받아친 셈이다.

관건은 일본의 맞대응 여부다. 일본이 ‘정부 대 정부’ 차원으로 피해 배상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면 갈등 재발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지난해 외교·경제적으로 호되게 당한 일본이 쉽게 정부 차원의 맞대응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피해 배상 요구가 단순한 ‘후속절차’에 불과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러시아와의 쿠릴열도(북방영토) 분쟁 등으로 또다시 궁지에 몰린 일본 정부가 국내 여론을 등에 업고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
2011-02-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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