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로스-칸 변호인, 알리바이 입증할 물증 확보”

“스트로스-칸 변호인, 알리바이 입증할 물증 확보”

입력 2011-05-17 00:00
수정 2011-05-17 00: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건당시 딸과 점심식사

호텔 여직원에 대한 성폭행 기도 혐의로 체포된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당시 딸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있었으며 그의 변호인들이 이런 알리바이를 입증할 물증과 증인도 확보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프랑스 RMC 라디오를 인용해 16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변호인들은 스트로스-칸 총재의 사건 당일 움직임을 종합해 그가 호텔요금을 지불하고 방 열쇠를 반납한 뒤 정오께 호텔을 떠났으며, 이후 딸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러 갔다가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다는 것을 파악했다.

RMC 라디오는 스트로스-칸 총재의 이런 알리바이는 그가 호텔 방에서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것으로 알려진 시간에 이미 호텔을 떠났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변호인들이 물증과 증인도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지난 14일 미국 뉴욕의 호텔방에서 호텔 여직원을 성폭행 하려 한 혐의로 체포됐으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