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 “애리조나 反이민법 합헌”

美 대법 “애리조나 反이민법 합헌”

입력 2011-05-28 00:00
수정 2011-05-28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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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고용 땐 면허취소 등 처벌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제재하는 애리조나 주법이 합헌이라는 미국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미국 전역에서 반(反)이민 정서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 대법원이 불법 이민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려는 주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미 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불법체류 사실을 알면서도 고용한 사업주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애리조나 주법이 연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가 보도했다.

2007년 제정된 이 법은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용한 사업주가 두 차례 이상 적발되면 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반드시 미 국토안전부가 운영하는 취업적격판정 프로그램에 등록했는지를 확인하도록 했다.

미 대법원이 합헌판결을 내린 애리조나주의 ‘사업 면허 취소법’과 유사한 법률이 있는 주는 콜로라도와 미시시피, 미주리, 펜실베이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로 8개주나 된다.

이에 따라 주 정부들의 불법 이민자 단속이 더욱 강화되게 됐으며 불법 이민자를 고용하는 업체와 사업주도 사업면허 취소 등 전과 달리 큰 불이익을 받게 됐다.

미 대법원은 관련 법이 사업면허를 발급하는 애리조나주의 재량권에도 넘어서지 않는다고 5대3 다수결로 판결했다.

판결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와 미국 상공회의소, 민권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7월 연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남용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연방법원에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관련 법의 핵심조항에 대해 발효 금지를 명령했다.

LAT는 반이민법 1라운드에서 불법 체류자 고용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둘러싸고 애리조나주가 승리함에 따라 관심사는 ‘주 경찰의 불법이민자 단속권’을 둘러싼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법정 공방으로 넘어가게 됐다고 전했다.

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
2011-05-2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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