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발명 → 先출원주의’ 美 특허법 개정

‘先발명 → 先출원주의’ 美 특허법 개정

입력 2011-07-02 00:00
수정 2011-07-0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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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년 만에… 연내시행

미국이 220여년 동안 고수해 온 특허제도의 원칙인 ‘선(先) 발명주의’가 조만간 공식 폐기된다. 미국을 제외한 세계 모든 나라는 ‘선(先) 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이 자국의 시스템을 포기하고 해외의 제도를 채택하기는 사상 처음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국 하원은 선발명주의를 백지화하고 선출원주의를 채택한 특허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통과시킨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앞서 상원은 유사법안을 지난 3월 처리한 바 있어, 상·하 양원은 조만간 각각의 법안을 조정하는 입법절차를 거쳐 연내에 통합법안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선발명주의는 특허 출원 여부에 상관없이 가장 먼저 특허 아이디어를 발명한 사람에게 특허권을 주는 제도다. 1790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특허상표청을 설립한 미국은 너무 빨리 제도를 발전시킨 탓에 이런 제도가 여태 남아 있었다. 반면 선출원주의는 발명 시점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특허권을 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선발명주의는 진위를 규명하기가 쉽지 않아 분쟁을 유발하기 쉽다.

선발명주의 폐기 여부는 특허 당사자들의 이해가 맞물린 사안이어서 6년 동안 계류된 상황이었다. 특허법이 올해 안에 최종 개정되면 1952년 개정 이후 59년 만이다.

미국이 선출원주의를 공식화할 경우 미국에서 특허등록을 이미 받은 한국 특허권자가 뒤늦게 “먼저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다른 발명가에 특허권을 빼앗길 위험은 없어지게 된다. 또 이번 특허법 개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맞물려 미국 내 한국 기업의 특허출원이 늘어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2009년 현재 한국의 미국 내 특허 출원 건수는 2만 4000건, 특허 등록은 1만 1670건으로 2위로 올라섰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1-07-0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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