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로스-칸 피해 여성 민사소송 제기

스트로스-칸 피해 여성 민사소송 제기

입력 2011-08-09 00:00
수정 2011-08-0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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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로스-칸 변호인 “민사소송 유일한 동기는 돈”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주장하는 호텔 여종업원이 8일 뉴욕 브롱스 주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 여성인 나피사투 디알로는 소장에서 “지난 5월 14일 맨해튼 소피텔에서 굴욕적이고 수치스러운 그의 강탈 행위로 인해 여성으로서의 존엄을 짓밟혔다”면서 “그는 폭력적이고 사디스트(가학성 변태)적인 공격을 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이어 “이 같은 공격으로 인한 그녀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은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소장은 스트로스 칸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금액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불특정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했다.

뉴욕타임스는 “형사 소추의 결론이 나온 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관례에 비춰볼 때 사건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 당사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스트로스-칸의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23일이지만, 검찰은 그에 대한 성폭행 혐의를 삭제하고 기소를 철회하거나 재판을 피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의 변호사인 케네스 톰슨은 스트로스 칸에게 피해를 당한 다른 여성들의 증언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면서, 민사소송 제기와 관련해서는 “디알로는 자기 주장을 펴고 스스로 행동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스트로스 칸의 변호인단은 “그녀와 그녀의 변호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유일한 동기는 돈 때문”이라며 “소송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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