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폴크스바겐 손배소송 당해

포르쉐.폴크스바겐 손배소송 당해

입력 2011-10-14 00:00
수정 2011-10-1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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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어 獨서...투자자 오도혐의

독일의 명품카 제조업체 포르쉐가 미국에 이어 독일에서도 투자자들을 오도한 혐의로 제소를 당했다.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법원은 포르쉐 및 이 회사와의 합병을 추진중인 폴크스바겐이 지난 2008년 투자자들을 오인한 혐의로 11억 유로(15억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고 13일 밝혔다.

폴크스바겐 본사소재 볼프스부르크 인근 브라운슈바이크법원 대변인은 포르쉐에서 고소장 사본을 수령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원고측 변호인들은 지난 달 독일 법원들에 이들 두 회사를 제소한다고 말한 바 있다.

포르쉐는 폴크스바겐 주식을 대량 매입했음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미국 법원에 제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송대리인인 뮌헨의 프란츠 브라운 변호사는 폴크스바겐 역시 포르쉐에 대한 적대적 인수에 관한 내부정보를 공표할 의무를 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인수 지분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건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14개 투자회사들이 브라운 변호사에 소송을 위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포르쉐는 지난 2008년 10월 그 보다 덩치가 훨씬 큰 유럽 최대 자동차회사 폴크스바겐의 지분 75%를 인수했다고 발표, 세계 자동차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러나 폴크스바겐의 지배적 지분을 확보하느라 채무가 90억 유로로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때마침 금융위기마저 겹치면서 포르쉐는 어려움에 봉착했다. 이에 따라 거꾸로 폴크스바겐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인수 제안을 수용하기에 이르른 바 있다.

폴크스바겐측은 법적인 손해배상 규모가 장부상 확정되기 까지는 합병절차의 마감을 피하고 있는 등 포르쉐 인수가 계속 지연돼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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