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원, 어머니 찌른 패륜아에 3년6개월형

中법원, 어머니 찌른 패륜아에 3년6개월형

입력 2011-10-31 00:00
수정 2011-10-3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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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이 적은 용돈을 이유로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패륜아에게 징역 3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동방조보(東方早報)의 31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上海) 푸둥(浦東)신구 법원은 지난 3월31일 푸둥공항에서 용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왕(王·24)모씨에 대해 고의상해죄를 적용해 전날 이같이 판결했다.

사건 당시 일본 유학 중 잠시 귀국했던 왕씨는 마중 나온 어머니와 용돈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가방에 있던 흉기 두 자루를 꺼내 어머니의 머리와 팔, 등, 허리 등을 마구 찔러 중상을 입힌 후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번 사건은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되며 중국인들에 큰 충격을 줬다.

전날 법정에는 사건 발생 후 7개월간 몸과 마음의 치료를 받느라 쇠약해진 왕씨의 어머니와 왕씨가 나란히 출석했다.

법원은 왕모씨가 일본 유학 중 정신질환을 앓았으며 사건 당시 지각능력이 결핍됐다는 변호인측의 주장을 이유없다고 기각했으며 왕씨의 악질적인 범죄 행위와 방법,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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